2025년 05월 18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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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반납 후 재 등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1-03-26 15:37     조회 : 2322    
김재홍 고객님,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본금 특례는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가 1번의 횟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미 한번 특례적용을 받으신 경우 동업종을 등록하시는 경우에도 재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진행시 총 3억원의 자본금 및 4인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셔야 함으로,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고객님께서 편하신 시간에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로 전화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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