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미 건설 면허가 있는 회사에서 면허는 사업자에 추가되므로, 기존 사무실로 가능하시며,
면허추가도 제한없이 가능하십니다 ^.^
다만, 추가면허의 등록요건에 맞도록 자본금 / 기술자 / 출자금은 추가하셔야 합니다 ~
이외 면허 추가과정 및 업무에 관하여 편하신 시간에
나비건설정보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변덕스런 날씨지만 기분은 상쾌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