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6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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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무실관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1-05-26 15:02     조회 : 5929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미 건설 면허가 있는 회사에서 면허는 사업자에 추가되므로, 기존 사무실로 가능하시며,
면허추가도 제한없이 가능하십니다 ^.^
다만, 추가면허의 등록요건에 맞도록 자본금 / 기술자 / 출자금은 추가하셔야 합니다 ~

이외 면허 추가과정 및 업무에 관하여 편하신 시간에
나비건설정보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변덕스런 날씨지만 기분은 상쾌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