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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금 납부관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1-07-14 11:47     조회 : 5748    

 

 안녕하세요 고객님!! 나비건설정보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에 공제조합 출자 및 면허 취득을 하셨다면, 2년후인 2022년 9월 이후 출자금액의 약 60%는 융자 가능하십니다.    

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유지하시고자 하는 경우 공제조합에 출자를 유지하셔야 가능하기때문에, 전체 출자금을 반환 받으실수는 없습니다.     

 출자금 융자관련 상세한 사항은 거래중이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연락하시면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 건설업무에 관하여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편하신 시간에

나비건설정보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