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년 2월14일, 4월14일에 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요.
그리고 면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될 때마다 주기적신고라는걸 합니다.
이때 전문건설은 2년간 실적이 1억이상, 일반건설은 건축은 2년간 5억, 토목은 7억, 토건은 12억이 되지않을 경우에는
실적미달로 영업정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06년 8월15일 특별사면으로 05~06년 실적미달에 대하여 영업정지가 없었고
06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06~07년 실적미달에 따른 영업정지도 없다는 건교부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실적미달에 따른 영업정지는 07~08년 실적으로 09년이 되어야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신고시에는
3년간 기술자 상황, 자본금,사무실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면허등록시 건설업 면허조건을 상시 충족하였는지 보는
것입니다.
2008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