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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일반사업자의 범위
  글쓴이 : 최영복     날짜 : 10-03-04 15:13     조회 : 17056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사업의 종류:건설업,    종목:일반토목공사,일반건축공사

위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계약할 수 있는지요?

계약을할 수 있다면 계약액금은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세무서에등록된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계약을 하고
현장대리인도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애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