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사소개
건설업양도양수
신규등록
건설실무
M&A실무
고객센터
관련기관 바로가기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공제.. 부산소방본부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제조합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법제처
홈 > 고객센터 > 질문답변
질문게시판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사업의 종류:건설업, 종목:일반토목공사,일반건축공사위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계약할 수 있는지요?계약을할 수 있다면 계약액금은 얼마까지 가능한지요?세무서에등록된 사업자등록증만으로 계약을 하고현장대리인도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애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