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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게시판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무서등록시 사업자등록증의 종목과 업태는 즉시 수정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만 있기 보다는 계약을 하실때 공사업면허증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의 자격여부도 해당 발주처로 확인하셔야 하십니다.
일반건설업 면허발급과 인수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