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및 법인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먼저 나라장터만 변경 신고하면 입찰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것 같네요.. 또 잘못 이해했나 모르겠네요. 정확히 그러한 개정안은 본적이 없어 답변이 힘드네요.
일단 대표자, 법인명이 변경되면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공제조합, 전문건설협회,
4대보험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시공 중인 발주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달청(나라장터)등 입찰사이트..
키스콘은 건설업 변경사항등록시(시,군청)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6-183)
입찰참가자격등록 처리절차 개선
=> 상호,대표자 변경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만으로 변경등록 가능(주소 제외)시행
이 말은 일단 등기부 등본 등기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법인 변경만 되면 바로 변경내용으로 입찰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단, 대표자와 상호(법인명) 변경시에만 입니다. 그 외에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예전 절차와 동일합니다.
2008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