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하면 가능하기야 하겠죠? 물론 그 당시 기술자 부족한 일자로부터 50일이내부터 채워야 하느데..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 타회사에 취업이 안된 사람을 구해야 하겠구요.
4대보험 취득신고 소급해야 하는데 일년치를 소급해야 한다면 소명,사유가 들어가야 할테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받아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구요.) 밀린 보험료 납부해야 하겠구요. 무엇보다 년 단위가 지났으므로 근로소득신고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금.. 또는 미신고에 따른 어떤 벌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 주변분 중에 그런 해당되는 분 있는지 물어보시고 없다고 하시면 포기하세요. ㅡㅡ
2008년 6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