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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초급기술자 등록 가능한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0-04-01 00:24     조회 : 16957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한국기술인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며,
기능사의 경우, 급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해당 학과' 졸업후, 경력1년 이상 (전문대의 경우 3년이상)
확인서와 일정시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은 근무하신 회사로부터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답변 삭제   10-04-01 21:44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급기술자 요건중  저의 해당사항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에 해당이 되는것 같은데...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경력확인서를 받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하면 초급기술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산업기사이상이 아니라서 해당 사항이 없나요?

전에 근무했을때 업무는 직접 현장에 나가진 않았지만 공무 업무를 보면서 자재 및 노무관리등은 직접했는데 그런것도 시공관리업무에 해당이 되어서 경력확인 인정받고 초급기술자 신청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