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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게시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배가 접안하는 장소에 수심유지를 위한 공사에는 준설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시나준설량 혹은 전체 공사규모에 따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사오니,관할 관청에 문의하심이 좋으실 듯 합니다.
저희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 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견적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고객님, 즐거운 주말 되십시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