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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준설과 관련된 사항 문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0-04-03 17:47     조회 : 16231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배가 접안하는 장소에 수심유지를 위한 공사에는 준설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시나
준설량 혹은 전체 공사규모에 따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사오니,
관할 관청에 문의하심이 좋으실 듯 합니다.

저희 무료상담전화 (080-801-7878) 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견적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고객님, 즐거운 주말 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