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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건설면허의 반납!!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6-16 10:09     조회 : 19697    

 건설면허 반납의 경우 행정처분은 6개월 이네에 다시 살릴 경우 따라오게 됩니다..
 이건 행정처분의 면피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건산법 82조에 보면 상세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따라옵니다.
 건산법에도 실적에 대한 내용이 없고 반납한 면허를 다시 살릴 경우에는 면허번호도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 면허처럼
 취급돼야 하지만 관공서와 협회에서는 실적이 따라오고 그런 선래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2008년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