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있어서 개산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공사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총공사액 X 원도급 노무비율)로 산정하거나,
공사내역서상에 임금총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역서상의 임금총액 X 건설업 보험요율),
공사내역서상의 하도급 임금총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임금총액 + (외주비 X 하도급노무비율))로 산정하여야 한다.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경우에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직접인건비 + (외주비 X 하도급노무비율) X 보험요율(일반 또는 개별실적요율) 로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