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토목과 건축을 30개월 이상 영위하여야만
토건면허등록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목건축공사업자에게 높은 등록기준을 갖추게
하는 등 차별적으로 규제를 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아 건교부에서
타 업종 영위기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을 하자면,
신설법인인 귀사에서는 토건면허를 보유중인 회사의 양수가 가능하며,
주택면허 법인의 경우 또한, 영위기간과 상관없이 토건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