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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일반공사업] 토건면허의 면허권 양도양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6-16 10:55     조회 : 19835    


 이전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토목과 건축을 30개월 이상 영위하여야만
 토건면허등록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목건축공사업자에게 높은 등록기준을 갖추게    
  하는 등  차별적으로 규제를 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아 건교부에서           
  타 업종 영위기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답을 하자면,

 신설법인인 귀사에서는 토건면허를 보유중인 회사의 양수가 가능하며,

 주택면허 법인의 경우 또한, 영위기간과 상관없이 토건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