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신청내용
- 민원제목 : 건설업 합병시 주기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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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합병시 주기적갱신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A사(건축면허 보유 건설법인)과 B사(토목면허 보유건설법인)가 합병한 경우에 존속법인인
A사는 합병 전 당해년도에 주기적 갱신을 받은 상태였고 B법인은 갱신 시기가 도래하기 6개월전에 합병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질문1.
이 경우에 피존속법인으로 합병후 없어진 B사의 토목면허에 관해서 합병후 존속법인인 A사가 주기적갱신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질문2.
토목면허에 대하여 주기적갱신을 해야한다면 혹 갱신시에 건설업등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 사유가 있다면
합병후 존속법인인 A사의 법인 이름으로 토목면허에 영업정지가 나오게 되는건가요?
*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건설교통부 감사관 고객만족센터
- 담당자 : 차상걸
- 연락처 : 1599-0001
* 처리결과 (답변내용)
질문1 답변..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 제5호 규정에 의하면 주기적 신고일이 도래하기전에 건설업을 양도,합병,상속의 신고수리를
한 경우 주기적 신고 가산일은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이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존속법인으로 합병후 소멸된 B사의 토목면허에 관해서는 합병후 존속법인인 A사가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2 답변..
따라서 건설업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존속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