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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가 강구조물을..
  글쓴이 : djdj8080     날짜 : 08-06-18 09:48     조회 : 18856    
 저희회사가 강구조 회사를 하나 샀는데 기술자 등록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토목기술자1명, 
 관련자격증 2명 이라고 나와있는데 기능사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보다 빨리 입사했다가
 퇴사한 사람이 그 회사를 책임졌는데 그만두고 나가서 그 회사에 기술자가 등록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어요. 연락도 안되고..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 깜깜하네요. 지금 알고 싶은건 새로 산
 회사에 기술자 등록현황을 보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djdj8080
 답변   08-06-18 09:57  
지금 알아보니까 건축기사초급 2명 입사 되어있구요. 토목은 없는데 그럼 토목기능사나 기사 한명 추가입사 시키면 되는건가요? 그런데 10월달에 산건데 이거 영업정지감 아닌가요?
     
관리자
 답변   08-06-18 10:02  
먼저 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에 보유 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 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으로 총4명이 필요합니다.건축만 2명이라고 하셨으니 현재 2명이 부족합니다.영업정지는 기술자가 부족한 상태로 50일이 경과하면 영업정지 사항이 됩니다. 날짜 계산하셔서 기술자 구하실때 소급하여 입사신고를 하여야 할 듯 합니다.
djdj8080
 답변   08-06-18 10:04  
지금 현재 건축초급 두분이 등록되어 있으니 기능사 두분만 입사 신고를 하면된다는 말씀같은데 맞나요?
지금 저희 회사에 선반등 관련 기능사들은 있는데 입사 신고는 4대보험만 소급하여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능사들도 기술인협회 등록후 입사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관리자
 답변   08-06-18 10:08  
네 선반이면 관련기술자등록이 가능하겠네요. 하지만 먼저 문제는 그분들이 소급해야하는 기간에 어디에 소속되어서 4대보험이나 급여신고 갑근세 신고등을 하였다면 그분들 소급 퇴사처리하면서 지금 말한것들 다 수정신고 해야합니다. 복잡하죠? ^^;
만약 업체가 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있다면 4대보험 소급한 내용을 가지고 기술인협회에도 신고해 주세요.
기술자는 한곳에만 등록이 되더라도 두 곳에서 급여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djdj8080
 답변   08-06-18 10:13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전에 근무하시던 분이 건축기사 두분을 기술인협회 및 입사신고를 하셨고 나머지 기능사 두분은 기술인협회는 등록하지 않으시고 4대보험만 가입하여 50일 이전에 입사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면허 정지 요건이 되는가요?
     
관리자
 답변   08-06-18 10:15  
걱정 안하셔도 되겠네요. ^^ 올해 실적신고하실때는 전문건설이니 4대보험중 택1하여 가입자명부만으로도(12월31일기준) 신고가 가능하니 그렇게 신고하시고 나중에 주기적신고시에도 증빙서류를 4대보험 가입사실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djdj8080
 답변 삭제   08-06-18 10:16  
아.. 그렇군요.. 휴~ 다행이다.. ^^
감사합니다.. 담에두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