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통보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해야합니다..
건산법 3장 도급 및 하도급 계약에 보면 내용과 건산법 30조 법시행령 33조 참조하세요..
실적신고라는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하도급 업체도 전문건설협회에 신고를 해서 그 실적을
인정받겠단 이야기지요.. 실적신고 도장찍어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감사 이럴때 걸리면
미통보로 벌금 먹고요.. 요즘은 전산망이 하도 좋아서 해주는게 좋을듯해요..
-> 10만원이 되도 하도급이 있다면..무조건 신고!!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