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의한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은 추정가격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의견적 입찰공고상에 명시한 자격사항만 충족하면 입찰가격 1순위가 바로 낙찰자가 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의한 해당 기관이 아니면서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 적격심사를 고수하는 경우에는 역시 시공경험, 경영평가, 입찰가격등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조달청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미만(전문건설) 적격심사일때 실적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경영상태 평가로만 하지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실적인정기간 4년 이상의 경우 추정가격의 0.6배수 실적인정기간 4년 미만의 경우 0.5배수 및 접근성 평가를 합니다. 접근성이란 해당 공사현장에 주 소재지를 두고 있거나 경계에 맞닿아 있는 인접한 업체에게 0.2점을 부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업체에는 점수를 주지 않는 경우이죠.
최근 3년간 실적이 250,382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공사일때는 접근성 점수 및 경영상태점수를 보유하고 있어도 됩니다.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경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므로 입찰공고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정가격 10억미만인 전문건설[지자체는 50억 미만]은 기초금액[지자체는 추정가격]의 1배수만 보유하고 있어도 만점이며 추정가격 3억미만은 기초금액[지자체는 추정가격]의 0.5배수 [지자체는 0.7배수-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또는 0.6배수-실적인정기간 4년미만]의 실적만 보유하고 있어도 만점입니다. 따라서 실적 250,382천원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조달청 및 지자체 모두 추정가격 3억미만 입찰까지 만점이라는 결론이죠. 추정가격 3억이상은 1배수이므로 최소한 3년간 실적 3억3천만원 이상 [지자체는 3억이상]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죠.
물론 2007년도 연말 결산 기준 업종[미장방수조적공사업] 평균 대비 부채비율 100% 미만, 유동비율100%이상 만점을 보유하셔야 만점이 되는 것입니다.
2008년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