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회사소개
건설업양도양수
신규등록
건설실무
M&A실무
고객센터
관련기관 바로가기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공제.. 부산소방본부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제조합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법제처
홈 > 고객센터 > 질문답변
질문게시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건설업의 경우,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면허발급이 가능하십니다.
보통은 설립일 기준 20일부터 진단이 가능하시지만,
설립시부터 사용된 통장이나 법인의 자금이체 내역에 따라 사업장마다 상이하므로,
전화 [무료상담 080-801-7878] 로 문의주시면
저희 기업진단팀에서 정확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