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을 발주하는 각 기관별 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조달청 적격기준과 비슷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기준2가지를 우선적으로 알아두셔야 하겠지요.
일반건설 추정가격 2억미만의 경우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모두 수의계약 대상공사로 발주합니다.
적격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입찰가격 1순위가 바로 낙찰자로 결정되는 것이죠.
다만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할때[추정가격 2억미만 일반건설]는 시공경험평가(최근 3년간 실적)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의하여 추정가격의 0.5배수(실적인정기간 4년 미만, 4년 이상의 경우 0.6배수) 실적이 있어야 만점입니다. 여기서 실적인정기간 4년 이상, 미만이 있게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외에 최종년도 다음년도 1월1일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완료된 실적을 추가로 인정하기 때문에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미만에 따라 배수를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2008. 06. 01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라면 실적인정기간 4년 미만이 됩니다.
일반건설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이 바뀌는 시점이 6월 1일이기 때문이죠.
6월 1일 이전에는 2004. 2005. 2006년도 실적이 최근 3년간 실적이 되므로 2007.01.01~2008.05.31까지 추가 인정되는 준공완료된 실적일때 총 4년 이상의 실적인정기간에 해당되는 것이고 6월 1일 이후에는 2005. 2006. 2007년도 실적이 최근 3년간 실적이 되므로 2008.01.01~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완료된 실적일때 총 4년 미만의 실적인정기간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지방자치단체 적격기준은 다른 심사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반건설 업종은 토목, 건축,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이렇게 다섯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입찰공고상에 명시한 입찰참가 자격을 토목이라 할때는 토목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 2가지 업종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토목과 건축 2가지 모두 시공할 수 있는 업종이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과 건축을 따로 따로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지요.
입찰공고상에 토목공사업으로 제한한 경우 제한업종인 토목공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며 토목건축공사업자는 허용면허로서 역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토목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라 할때 입찰참가자격을 주어지는 것은 토목, 토목건축, 토목+건축, 토목+조경, 토목+산업환경설비..그리고 일반,전문 건설업 면허겸유 제한이 폐지된 현재 토목공사업을 포함한 전문건설업을 함께 보유한 업체..모두 해당이 되겠지요.
2008년 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