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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T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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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면허관련 질문 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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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on
날짜 : 08-09-04 10:15
조회 : 1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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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붕판금/건조업 전문건설면허 보유업체입니다.
3년전에 시설물유지관리와 2개업종 유지하다가 기준(자본금,기술인력) 미달로
영업정지 4월을 처분받고, 시설물유지관리면허는 반납하였습니다.
2008년 등록사항 재신고시(2005~2007) 기준(자본금) 미달사항 (2006년 실질자본금 미달)이
발생하여 "동일한 사유로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때"가 적용되어
면허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것 같습니다.
금년내 큰계약건을 여럿 앞두고 있고, 여러모로 낙관적인 상태에서 이런 처분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 임직원에게 큰 상심이 아닐 수 없네요.
이런경우, 어떤 방법으로 타계해 나가야 할 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다른회사를 양수하는 방법 등 해결책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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