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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도난 기업의 M&A 문의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8-09-30 10:53     조회 : 19236    

안녕하십니까 나비건설정보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질문 감사합니다.

현재 회사의 사정으로 회생절차 진행중이라면

법원에서 인가허가를 받아야만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인허가를 받은 후 고객님의 요건에 맞는 회사를 양수하시면 됩니다.

고객님께서 필요하신 소중한 정보를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1600-7876  박진희 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