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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나비건설정보입니다.고객님의 소중한 질문 감사합니다.현재 회사의 사정으로 회생절차 진행중이라면법원에서 인가허가를 받아야만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인허가를 받은 후 고객님의 요건에 맞는 회사를 양수하시면 됩니다.고객님께서 필요하신 소중한 정보를 나눠드리고자 합니다.1600-7876 박진희 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2008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