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01일 (Thu) |
|
|
|
| |
| |
| |
|
|
|
|
| |
| |
|
|
|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자진폐업후 재등록 관련문의 |
 |
|
|
글쓴이 : 배정희
날짜 : 10-07-20 08:54
조회 : 16131
|
|
작년에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자진 폐업하였습니다. 현재 다시 재등록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지금 저희 회사는 회생절차중입니다.
건산법 제 13조1항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건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