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합니다.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해 건설면허가 없을 경우
일반건설- 5000만원 미만
전문건설- 1000만원 미만
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단, '철콘' 면허는 면허없이 5000만원 미만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 한도액 이상의 금액 공사를 했을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를 한다는 의미는 추가한 업종관련한 공사도 할수 있다는 의미이며,
관련한 모든 공사를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공사 한도액과 상관없이 공사를 하고자 하신다면 면허 등록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전화 주시면 건설면허 신규 견적서를 발송해드린 후 그에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031-815-7874 담당자 나은선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