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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일반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관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0-09-06 09:15     조회 : 15040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등록하시려는 건축공사업은 자본금 5억의 법인에서 가능하시므로,
현재 2억 법인이시면 다시 3억을 증자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공제조합의 대출은 말씀대로 2년후에 가능하지만,
조합자체가 아닌 기타금융권은 시작점에서도 대출되시므로,
저희 무료 상담전화(080-801-7878)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월요일 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