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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기타공사업] 전기공사업 신규 법인 설립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0-09-08 20:34     조회 : 15795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법인설립은
법정자본금 2억이상으로, 기술자 3인을 필요로 합니다

비용은 설립시점에서 국가에 (1)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공사업등록을 위한 (2)기업진단비, (3)출자금, (4)업무대행비가 부과되십니다.

저희 무료상담전화(080-801-7878)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저녁입니다.
즐거운 하루마무리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