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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등록 _ 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업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10-09-10 22:19     조회 : 15228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등록이 예정이시라면,

(개인 또는 법인) 신규사업장이나 현재 사업장에 등록 및
또는, 공사실적이 쌓여있는 기존사업장을 인수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등록 및 진행견적과  물건상담은
저희 무료상담(080-801-7878) 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