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라북도 진안군은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돕기로 합니다. 2031년 진안읍 군상리 1만㎡에 2031년까지 전용면적은 59㎡, 84㎡ 입니다. 진안군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로·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기반 시설 지원, 부지 매수 및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맡습니다.
(2)
경상북도 영덕군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교정시설 조성 공모에지역 4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영덕군이 후보지를 접수한 결과 영덕읍 2개 마을, 영해면 2개 마을 등 모두 4개 마을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군은 신청 후보지를 대상으로 부지 적정성, 접근성, 기반 시설 등을 검토해 이달 12일까지 법무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6년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공고 결과 목표 물량인 2천가구를 웃도는 2천100가구의 신청 물량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시설로 전환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4)
2026년 11월 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2026년 11월 13일 시행됩니다.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은 6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5세대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줄이고 유입과 정착을 돕기 위해지방소멸대응기금 154억원과 군비 46억원 등 20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